[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 역시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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