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히의 의결…사법체계 대전환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히의 의결…사법체계 대전환
  • 이승섭 기자
  • 승인 2026.07.31 2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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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연합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을 맞게 됐다.

정부·여당은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부족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 개정에 동조해 온 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부로 '빽' 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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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2026-08-10 15:55:37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