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 2029년 시행…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 2029년 시행…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 이승섭 기자
  • 승인 2026.11.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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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와 추진"
'美, 2029년부터 정보교환' '국내 시장 불이익' 등 고려
4번째 미뤄진 과세…조세정책 신뢰성 등 우려 지적도
내년 시행키로 한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2년 유예돼 오는 20029년 실시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정부가 5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를  4번째 유예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로 연기됐고 2025년,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종 유예되면 이번이 네 번째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정됐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계획이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소득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것도 유예 이유로 꼽는다. 양도·대여 중심의 과세 체계로는 스테이킹 보상,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수익, 가상자산 간 교환 등 새로운 거래 구조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변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에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가상자산 투자로 첫해 1억 원을 잃고, 다음 해 5000만 원을 벌었다면 2년간 5000만원 손실을 봤지만 두 번째 해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세를 또다시 유예키로 한 데는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과 투자자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세를 강행하기에 정무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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