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땅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허용
새만금땅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허용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5.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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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 첨단 산업 및 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단,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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