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원가 꼼꼼히 따진다... 공공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 12→61개로 확대 추진
국토부, 분양원가 꼼꼼히 따진다... 공공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 12→61개로 확대 추진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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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3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소됐던 것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이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수요자에게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까지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분양가는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의 합이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분양가 공개 내역이 12개 밖에 되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확대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해 총 50개로 대폭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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