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만40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을 벌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표한 부동산 8.2 대책 후속 실태조사 결과다.
국토부는 작년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이번 적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2만4365건 중 총 368건이 행정조치 취해졌다.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은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작년 1월부터 9월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26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852건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냈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으로 의심되는 113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