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시티·동원, 하도급업체 갑질에 '과징금 23억'
이수·시티·동원, 하도급업체 갑질에 '과징금 23억'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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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이수건설·시티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를 적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부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어음할인료와 이자를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이수건설·시티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를 적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체별 과징금은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이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중 이수건설은 같은 기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법에는 어음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시티건설과 동원건설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완료 뒤 60일이 넘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의 수는 이수건설 238개, 시티건설 111개, 동원개발 35개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점도 적발했다.

법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 대금의 지급 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93개, 시티건설은 91개, 동원개발은 96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주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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