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자금 변칙 사용 막아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자금 변칙 사용 막아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8월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오는 8월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의 경우 작년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한 상황이다.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 또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인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시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내 현장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장점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이밖에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