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2억원 융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2억원 융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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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준다.

14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이달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접수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5년 이내 또는 예식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하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가량 낮추게 됐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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