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15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특별공급제도가 금수저의 편법 청약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연장된다.
앞서, 강남권 고가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미성년자 당첨자가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시 제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이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 외 제도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9000만원 이상 특별공급 청약 허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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